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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기존질의회신 [제도46012-10832, 2001.4.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32, 2001.4.26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0832, 2001.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32, 2001.4.26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832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액의 채권 초과액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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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64 (<time datetime="2002-07-16">2002.07.16</time> 회신), "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11)
- 원 제목
-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