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입은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겸영하는 (주)○○은행은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카드(주)를 지원했다. 신탁계정 보유 회사채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 담보부 채권 인수, 조건부 대출, 기업어음 매입 후 출자전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01.09.)에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재산 운영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인 (주)○○은행이 ##카드(주)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1.9.)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카드(주) 발행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고유계정에서 ##카드(주)에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기업어음(CP) 매입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신탁재산 운용손실이 손비인지.

회답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라 신탁계정 보유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기업어음 매입 후 출자전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4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61)
원 제목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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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