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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리계획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과 채권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기존 주식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는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됐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647(2002.0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7,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이하 ‘정리법인’ 이라 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기존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될 때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647(2002.03.27)을 참고합니다.
1.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47 무상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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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8 (<time datetime="2002-05-27">2002.05.27</time> 회신),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7)
- 원 제목
-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