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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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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 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해당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다.

질의요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 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약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고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time datetime="2004-03-02">2004.03.02</time> 회신), "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29)
원 제목
경영정상화 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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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