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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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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출자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 발생 당시 채권자법인과 채무자법인은 특수관계자였으나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채권자법인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발생시에는 채권자법인과 채무자법인이 특수관계자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발생 당시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경우 주식가액 초과 채권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권발생시에는 채권자법인과 채무자법인이 특수관계자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0 (<time datetime="2004-02-27">2004.02.27</time> 회신), "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3)
원 제목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