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감자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87회신일 2004.0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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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전감자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5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무상소각으로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하고 출자전환 신주 취득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이유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으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다. 채권자는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속하는 사업연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0065 심판결정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
    2026.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87 (2004.02.05 회신), "완전감자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19)
원 제목
완전 감자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