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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으며 채무 일부를 면제받았다. 정리계획인가 이행 약정에는 출자전환 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도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결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리계획인가 기업이 출자전환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의 익금불산입 여부.
2.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의 범위.
회답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정리계획인가 이행을 위한 약정에 출자전환 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면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결손금도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에 해당하며, 해당 결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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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2005.12.28 회신), "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6)
- 원 제목
- 법정관리 인가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과세이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