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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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최초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개선계획 약정에 따른 구조조정 중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업개선계획 약정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기존주주의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 불응으로 채권 일부를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하고, 같은 날 나머지 채권도 출자전환했다.

질의요지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출자전환하여 완전 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를 먼저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경우 그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기업개선계획 약정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기존주주의 불응으로 채권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같은 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당초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63 (<time datetime="2002-09-24">2002.09.24</time> 회신),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41)
원 제목
출자전환으로 완전 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