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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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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인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다.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284, 2005.4.28.)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284, 2005.4.28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284, 2005.4.28.)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284, 2005.4.28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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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80 (2006.09.21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57)
- 원 제목
-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