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회신일 2005.08.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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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8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했다.

질의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과 소멸한 채권가액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주식의 취득가액이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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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2005.08.08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67)
원 제목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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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