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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하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자면제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하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자면제채권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자산·부채 평가와 대손충당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자면제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하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자면제채권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자산·부채 평가와 대손충당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