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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대여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해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과 용도, 비용과 위험 부담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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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려고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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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중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매입한 토지에서 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그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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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3년 이하 대환도 이자공제 대상인가?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대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치기간 3년 이하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잔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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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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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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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질의1·3, 질의2 및 질의4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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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 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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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
소득세소득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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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
소득세소득세법200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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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가액과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철거한 건물의 가액·철거비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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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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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수령 등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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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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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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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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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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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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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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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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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 부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때 인수한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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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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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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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 대출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 한도 안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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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
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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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되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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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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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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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 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
소득세소득세법2006.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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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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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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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든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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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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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소득세-200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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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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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6.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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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은 출자 목적의 차입금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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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구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2006.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매목적 건물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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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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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차용인 여부는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행위내용과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세-200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실질차용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행위와 자금 용도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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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리모델링에 쓴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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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이자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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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사업용 차입금 이자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관련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누락 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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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은 증여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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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만 판매용 건물에는 그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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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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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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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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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나?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신축자금 이자는 준공일 전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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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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