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출약관에 따라 일정 한도액을 설정한다. 약정된 한도액 범위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방식이다.

질의요지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 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 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 한도액 범위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방식의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3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54)
원 제목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