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회신일 2007.07.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1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주택이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소득(비과세 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42, 2002.06.25】 및 【소득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842, 2002.06.25

200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당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42, 2002.06.25】 및 【소득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842, 2002.06.25

200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당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2007.07.11 회신),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60)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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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