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회신일 2006.04.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7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발생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방법(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또는 추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소득공제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서류나 장부 등에 의해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2006.04.07 회신),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2)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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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