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2회신일 2006.06.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2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5년 미만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거치기간 3년 이하를 포함해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질의요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2 (2006.06.12 회신), "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48)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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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