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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3년 이하 대환도 이자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치기간 3년 이하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잔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대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치기간 3년 이하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잔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거치기간 3년 이하를 포함해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대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상환기간 중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치기간 3년 이하를 포함한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정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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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92 (2008.09.03 회신), "거치 3년 이하 대환도 이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02)
- 원 제목
-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