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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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실질차용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행위와 자금 용도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인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차용인 여부는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행위내용과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실질적인 차용인인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는 해당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03)
원 제목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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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