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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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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했거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자금을 대여받았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차입금 명의인으로 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차입금의 명의인으로 한 경우에도 계약체결․담보․차입금수령․각종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명의인이 따로 있는 차입금의 귀속.
회답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대여받은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산입할 수 없다. 출자금 조달용인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명의인으로 했더라도 계약체결·담보·차입금 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와 용도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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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2005.10.27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0)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