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회신일 2006.08.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1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30, 2006.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730, 2006.06.0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30, 2006.06.07.】을 참고합니다.

※ 서면1팀-730, 2006.06.0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848 심판결정
    2024.12.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2006.08.31 회신),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5)
원 제목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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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