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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 2003.05.0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60, 2003.05.06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이 아니라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2003.05.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60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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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09 (2007.08.30 회신), "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2)
- 원 제목
-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