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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 부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때 인수한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인수한 건물관련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는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70, 2005.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인수한 건물관련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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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2007.05.14 회신), "공동사업 건물 부채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37)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인수한 건물관련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