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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중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매입한 토지에서 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그 토지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원으로 토지를 매입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토지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토지 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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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26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건물 신축 중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61)
- 원 제목
-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