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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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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이자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상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토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도금 지급을 지연해 매도자에게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중도금 지급을 지연해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한 연체이자가 기준경비율에 따른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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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2006.02.06 회신), "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01)
- 원 제목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