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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해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차입금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대여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해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과 용도, 비용과 위험 부담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르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자금을 차입한 뒤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고 소득을 받는 상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중 소득구분,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시기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실질과세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중 소득구분,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시기 등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할 것입니다.
이유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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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08 (2009.06.30 회신),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33)
- 원 제목
- 법인에게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