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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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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부담하였다. 해당 자금이 출자용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3, 2007.09.1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93, 2007.09.17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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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2007.12.17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61)
- 원 제목
-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