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거한 구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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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한 구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매목적 건물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 사용하려고 노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매매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 매입한 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동 건물의 매입 및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 건물 관련 차입금 이자와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한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판매목적으로 신축·매입한 건물은 재고자산이며, 해당 건물의 매입 및 건설에 든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매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3 (<time datetime="2006-04-18">2006.04.18</time> 회신), "철거한 구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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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