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회신일 2007.09.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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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7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사업자인 실질적 차용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수령 등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실제 차용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09.07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10)
원 제목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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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