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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사업용 차입금 이자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을 위해 차입하고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를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관련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누락 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초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누락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임.
1.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2.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초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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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5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누락한 사업용 차입금 이자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1)
- 원 제목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누락분 경정청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