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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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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각된 물납주식은 어떻게 환급하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물납주식 일부가 매각됐어도 잔여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으로 환급한다.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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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의 휴업은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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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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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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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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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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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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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결정·경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처리되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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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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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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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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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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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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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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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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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당해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허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신청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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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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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낼 수 있나요?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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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의 저가 공매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액보다 낮게 공매된 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인지를 물었다. 당초 재산가액과 수납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돼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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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명의개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유예기간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 당시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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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전 자진납부액은 과오납인가? 연부연납 허가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세액 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전에 일부를 자진납부하면 과오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기본법상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증여세 납세의무 중 일부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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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보전압류와 증여세 불복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 - 200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전보전압류와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압류는 압류통지를 받은 날, 증여세는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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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
국세기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실명등기 위반과 명의신탁 관련 과세 적용을 묻는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 실명등기와 증여세 쟁점은 원문에 열거된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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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항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9.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처 명의 계좌를 통한 채무변제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인 자금임이 명백하면 채무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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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 - 2001.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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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근저당채권과 증여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증여 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 전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증여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증여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의 담보채권이 수증자의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만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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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임
국세기본 - 2000.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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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를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0. 10. 27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짐.
국세기본 - 200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0월 27일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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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때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모두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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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월 부과 가능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91년 5월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5월부터 부과할 수 있는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차명주식 무상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식 과세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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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8.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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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
국세기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증여세와 근저당권 담보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일의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일반적인 담보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증명되면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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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5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증여세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도 상속인의 승계 대상 국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언급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과점주주 체납에 법인이 책임을 지나?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국세기본법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37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등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기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38
추정 과세한 증여세도 그 재산의 국세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 과세한 증여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39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열거된 국세는 담보권이나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대상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이다.
40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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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증여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국세기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가산금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재산 일부를 공매하면 우선징수액은 공매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42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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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45
수증재산 보상금에서 증여세가 전세권보다 우선하나? 당해세인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에서 증여세와 전세권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6
승계 국세에 미성립 증여세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해당 국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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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48
증여자의 체납 증여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다른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로 체납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해당 증여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말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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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시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성립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요건 성립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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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
국세기본 - 199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