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 전 근저당채권과 증여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전 근저당채권과 증여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의 담보채권이 수증자의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부동산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 전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증여세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증여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의 담보채권이 수증자의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에 대해서만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전에 증여인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배분하게 되었다. 수증자는 해당 증여세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증여 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

* 당해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시행령 제18조①)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된다고 하면서

- 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재경부 예규심에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만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하여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수용 결정하였음

- 결국,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 조세 46019-244(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 전 설정된 근저당채권과 증여세의 우선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

*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시행령 제18조①)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된다고 하면서

· 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재경부 예규심에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만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하여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수용 결정하였음

· 결국,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 조세 46019-244(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3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회신), "증여 전 근저당채권과 증여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91)
원 제목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세의 우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