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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증여세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29회신일 1998.07.08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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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8

해당 증여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도 상속인의 승계 대상 국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언급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증여자이고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부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에서 다른 상속인의 포함 여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징세46101-2548, ‘95. 8. 26)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548, 1995.8.26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귀 질의 다른 상속인도 포함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2548, 1995.8.26

국세기본법 제24조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도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조의 “상속인”에는 질의의 다른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548 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29 (1998.07.08 회신),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증여세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85)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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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