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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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국세는 담보권이나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열거된 국세는 담보권이나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대상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 사이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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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8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2)
원 제목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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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