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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통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임
본문(원문)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이 붙임과 같이 있었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부 조세46019-256, 2000.10.30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
회답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재정경제부 조세46019-256(2000.10.30)의 회신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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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56 (<time datetime="2000-11-01">2000.11.01</time> 회신), "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35)
- 원 제목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