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2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물었다. 그런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통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임

본문(원문)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이 붙임과 같이 있었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부 조세46019-256, 2000.10.30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

회답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재정경제부 조세46019-256(2000.10.30)의 회신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56 (<time datetime="2000-11-01">2000.11.01</time> 회신), "부정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35)
원 제목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