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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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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열거된 예외 사유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예외 사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날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만료된 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만료된 날까지 부과할 수 있음.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부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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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99 (<time datetime="1995-04-20">1995.04.20</time> 회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8)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