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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명의개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2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유예기간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 당시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은 1992년이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1542(1999. 8.13.), 서일46014-11060(2003. 8. 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년에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1542(1999. 8.13.), 서일46014-11060(2003. 8. 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60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 재삼46014-1542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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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5 (<time datetime="2004-04-06">2004.04.06</time> 회신), "1992년 명의개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64)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