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 무신고 시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8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무신고 시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1990년 12월 성립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요건 성립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03 개정] 제26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12월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

회답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03 개정] 제26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요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81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회신), "증여세 무신고 시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1)
원 제목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 후 신고서 미제출시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