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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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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기간은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의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질의요지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명의신탁한 주식에 적용되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해당 기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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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6 (2001.01.29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99)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