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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3월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다. 결손처분 뒤 다른 압류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음 1에 대하여,
‘93. 3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음 2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납부의무 소멸후 납세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음 3에 대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 등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증
정제 정리
질의
1. 1993년 3월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2.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의 체납처분 여부.
3.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면 고지세액의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했다면 이후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3. 타인의 증여로 재산 등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부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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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94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3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