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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202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물 없이 전산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전산화 실태와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등을 개별 판단한다.

2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4.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차량출입정보도 5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14.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출입정보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지 물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5 장부와 전자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2011.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의 보존 방법 및 기간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작성 자료는 출력 의무가 없지만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했다면 둘 다 보존한다.

6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 간 계약서 등 거래자료의 보존기한을 물었다.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약서 자체의 보존기한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8 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
국세기본-2008.04.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법정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9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함.
국세기본여신전문금융업법2007.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당초부터 전산 생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5.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2003.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3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수 있나?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2003.02.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법정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5 전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국세기본-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전자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저장한 전자기록의 별도 출력·보존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장부·증빙과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16 EDI 거래 전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DI 거래에서 전표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전산데이터를 보존하면 출력물이 없어도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 전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17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8 장부와 증빙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1.1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보존장치라면 해당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증빙서류 보존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9 증빙서류를 광파일로만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비치 및 보존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물었다. 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전자 자료만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되나?
EDI DATA가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4.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대신 전자 자료로 보관한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정보 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2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전 추가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후신고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전산 거래자료의 출력 보관은 적정한 보존방법인가?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
국세기본-199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거래내역의 출력·보관이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인지 물었다. 전산조직의 처리과정과 보존은 시행령의 요건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자기록의 구체적인 보존방법은 붙임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4 추계신고자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국세기본-1998.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5 장부와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존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26 법인 장부와 증빙은 어떤 규정으로 보존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8.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 규정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 배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채권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이후 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뒤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29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0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1997.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31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32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3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법인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국세기본-1996.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한 문서가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한다.

35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1996.11.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뒤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치 관련 기록의 충족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생성ㆍ이용ㆍ보존 방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36 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
국세기본-1996.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의 증빙 범위 및 사무 전산화 시 보존할 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산 보존 시에도 상대방 발행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에는 인적사항·근로제공일·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7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1995.05.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존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성·보존 관련 기록의 적정성은 전산화 실태와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38 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5.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테이프와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본사 장치에 저장해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 장부를 5년만 보관해도 되나?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상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국세기본-1994.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를 5년간 보관한 뒤 폐기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중요서류의 상법상 보존기간과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며 해당 자료는 주요 증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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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