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7회신일 1996.10.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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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2

거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산 보존 시에도 상대방 발행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의 증빙 범위 및 사무 전산화 시 보존할 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산 보존 시에도 상대방 발행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에는 인적사항·근로제공일·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ㆍ구매일자ㆍ대금결제사실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고

3.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는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해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범위.

2. 물품구매와 관련해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범위.

3. 사무를 전산화한 경우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범위.

회답

1. 일용노무비 증빙은 일용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 시간급인 경우 근로시간,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2. 물품구매 증빙은 품목·구매일자·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은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7 (1996.10.22 회신), "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33)
원 제목
일용노무비, 물품구매 시 증빙서류의 범위 및 사무전산화시 비치할 증빙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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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