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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거래 전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라 전산데이터를 보존하면 출력물이 없어도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EDI 거래에서 전표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전산데이터를 보존하면 출력물이 없어도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 전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EDI 거래 또는 거래 내용 입력 후 서면으로 출력한 자료를 거래증빙으로 사용한다. EDI 거래로 구축된 데이터에서는 전산데이터가 원본으로 취급된다.
질의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EDI거래로 구축된 데이터에서 서면으로 출력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 질의업체처럼 EDI거래나 거래 내용 입력 후 서면으로 출력하여 거래증빙을 대신한다면 오히려 입력되어 있는 전산데이터를 원본으로 보아야 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과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했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은 물론 출력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력물이 없다 하더라도 장부 및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함. 다만 문서로 받은 증빙 서류를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EDI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 전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회답
1.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로 이미지데이터로 입력하거나 키보드로 글자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며, EDI 거래로 구축된 데이터에서 서면으로 출력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EDI 거래나 거래내용 입력 후 서면으로 출력하여 거래증빙을 대신한다면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원본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과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했다면 출력물이 없어도 장부 및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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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조46600-10086 (<time datetime="2002-08-26">2002.08.26</time> 회신), "EDI 거래 전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9)
- 원 제목
- EDI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