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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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3건 · 6/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3주택 중과 주택 수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중과 판정에 포함할 주택을 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계산하고 동일세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 전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의 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 별도 세대는 동일세대원에서 제외되는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의 1세대 판정과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서면4팀-3041·1455·3096 사례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256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0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명의변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감면 신축주택 양도에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났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50%) 적용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는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의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의 적용은 2007.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두 채도 중과되는가?
중과제외 대상 주택과 일반주택1개만 보유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일반주택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67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01.01 이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자가 1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200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8 3주택 중과대상은 지역과 가액으로 어떻게 가리나?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의 60% 중과세율 대상주택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5년 미경과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주택에는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 3주택자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중과 대상 주택 범위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상속 후 5년 안에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된다. 1998.12.27. 당시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50%가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어느 지역 주택이 3주택 중과 대상인가?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서울.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지역별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주택과 함께 가진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나?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세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 유형과 인가 시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2007.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2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3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283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인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이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6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 비과세양도소득 규정과 양도소득세율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두 조항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88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이 1세대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지역별 3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지역별 기준을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무엇인가?
중과세 적용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범위 판정시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의 지역 소재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60% 중과대상 범위와 소형주택 제외 요건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중과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소형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2 법정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 판정시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저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으로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2007년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가 2007년에 수용될 때 양도가액 신고와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과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율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년 이후 양도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298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 시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투기지역 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