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회신일 2006.09.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4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 적용시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50%)의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1.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2. 1세대 2주택의 50% 중과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회답

1.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같은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 주택이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이고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8 (2006.09.14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23)
원 제목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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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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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