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회신일 2006.09.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났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용근로자외의 근로소득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0.2.18>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3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3항제7호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동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의 5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3항제7호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 (2006.09.28 회신),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91)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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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