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0회신일 2006.10.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9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는 상황이다. 합산배제뿐 아니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2.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규정된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0 (2006.10.19 회신),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75)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