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는 상황이다. 합산배제뿐 아니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2.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규정된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항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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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5서3915 심판결정2016.0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0 (2006.10.19 회신),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75)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