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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1채 또는 2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과 임대기간·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2.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0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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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6.05.18 회신),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21)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등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