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회신일 2006.07.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9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또는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 또는 2주택과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에서 정하는 것)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의 규정인 양도세율 중과세율(50% 또는 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005. 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중과세율(50% 또는 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26, 2006.05.11. / 서면4팀 -1946, 2005. 10.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 50% 또는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같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326(2006.05.11.) 및 서면4팀-1946(2005.10.21.)을 참고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6.07.19 회신),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96)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