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명의변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명의변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감면 신축주택 양도에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46, 2005.7.29. 및 서면4팀-2251,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본문의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명의를 매매 또는 증여로 변경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취득일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346(2005.7.29.) 및 서면4팀-2251(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본문의 “취득한 날”은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완성일입니다.
2.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감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중과세율 6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3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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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1 (2006.10.18 회신),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84)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