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중과세율은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중과세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 '198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의 변천내용 확인'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 적용 시기 등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 '198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의 변천내용 확인'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2006.09.01 회신),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18)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